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판정기준 ==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국군병원|군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다. 다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 즉 4급 받을 걸 3급으로 받고, 5급 받을 걸 3~4급으로 받는다.''' 그래도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는 대개 전시에서도 5급 및 6급 그대로이다. 하지만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 4급이 될 때도 있다.][* 7급의 경우 보통 전시에는 3급 혹은 4급을 준다. 다만 전시에도 7급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병역과 전역 시 둘 다 5급인데 전시에는 7급인 경우도 있다.] 6급일 경우 전시 급수도 거의 대부분 6급이다.[* 다만 청력장애로 인한 6급은 전시에는 5급이다.] 아래의 판정기준 항목('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등록가능>' 또는 '<○○·○○장애 등록가능>', 보건소에 만성질환으로 등록가능한 질환인 경우에는 '<보건소 등록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하고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는 나이가 지나는 동안 등록이 유지되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면제등급인 5~6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중 일부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정기준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징병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각 급수간에 판정 비율과 원인을 분석하고, 국방부 현직 군의관들의 의견들도 반영하여 질환의 정도와 급수의 상관관계를 미묘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 또한 반영된다. 유명인 혹은 유명인 아들의 면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차후 장기간 동안 해당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올라간다'''.[* 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되면 바로 병무청장이 국회로 불려가 무차별로 질타를 맞고 돌아와서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적 정서때문에 여야 없이 병무청장을 공격한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병무청장이 근무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복성(?)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한다. ] 또한 스티브 유, MC몽 등 병역기피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판정 기준을 대규모로 강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질병/질환이 약 1개 등급 강화되어 종전에 비해 더욱 4급, 5급을 받기 어렵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쉽게말해 이전의 4급은 3급이 되는 것이고, 5급은 4급이 되는 것이다.[* 2022년 4월에는 보충역을 폐지하고 현역 복무를 시키는 대신 부적합자에 대해서 다른 복무 대안을 활성화하자는 의견까지 보도될 정도이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라도 여성징병이나 모병제를 더욱 도입해야지 해결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여하튼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정말 심각하게 일상생활을 가로막을 만큼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상 신체등급을 볼수있는 [[https://physicalgrade.repl.co/|사이트]]가 생겼다. 언제까지나 예상이며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